1일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공청회
  • ▲ 박용희 세종시의원이 지난 1일 학교 학부모회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세종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세종시의회
    ▲ 박용희 세종시의원이 지난 1일 학교 학부모회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세종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세종시의회

    세종시 학교 학부모회의 법적 지위 향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이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1일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세종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여는 등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세종시 내 각 학교의 학부모회가 민주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세종시 학부모연합회원, 세종시 녹색어머니연합회원 등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서금택 의장과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인 손현옥‧임채성 의원도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 ▲ 학교 학부모회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박용희 의원.ⓒ세종시의회
    ▲ 학교 학부모회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박용희 의원.ⓒ세종시의회

    박 의원은 “서울시를 비롯한 8개 시도에 이미 학부모회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다”면서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며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현실에서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례안 세부 내용과 관련해 “학부모회 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은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격차가 크고, 각 학교의 규모에 따라 사정이 다를 수 있어 다양한 상황에 따른 조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학부모회 총회 소집 인원과 기능별 학부모회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궁금증과 문제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를 마친 ‘세종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5월 20일부터 열리는 제56회 세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