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4월 1일부터 10만원 부과
  • ▲ 충북도청.ⓒ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도청.ⓒ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경계로부터 10m이내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앞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1일 충북도에 따르면 2017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시설 경계선 10m이내(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관련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본격 시행됐고, 3개월간의 계도기간도 종료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1169개소(국공립 67, 사회복지법인 105, 법인단체 31, 민간 451, 가정 475, 부모협동 5, 직장 35)이며,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은 317개소(국공립 238개소, 사립 79개소)로 총 1486개소다.

    그동안은 이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의 실내 공간과 운동장만을 금연구역으로 한정해 왔다.

    하지만 출입구나 건물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 창문 틈으로 연기가 들어오거나 등·하원 시 간접흡연 발생으로 세포와 조직이 미성숙한 어린이의 정상적인 폐 기능 발달을 저해하고 기관지염·폐렴 및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란 국회에서 이들 구역 내 흡연의 심각성을 고려해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했다.

    시·군·구에서는 통행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하도록 했다.

    충북도 김용호 보건정책과장은 “충북도와 14개 보건소에서 금연구역의 정착 및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아동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 간 홍보 및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라며 “간접흡연의 폐해를 인식하고 간접흡연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