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장협의회,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건의안 채택
  • ▲ 충북도의회 본관.ⓒ충북도의회
    ▲ 충북도의회 본관.ⓒ충북도의회

    장선배 충북도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미세먼지 대책 등 정부가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차 임시회에서 각 시도의회 의장들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신속한 수소충전소 구축 등에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장들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지원과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충전소 확대 구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비용의 전액 국비 지원 △매연저감장치 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 증액과 국비보조비율 상향 조정 △미세먼지 담당공무원과 단속인력 확충 등 정책적 지원을 요구했다.

    또한 ‘전국 수소충전소 신속 구축 건의안’은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관련해 현재 전국의 수소충전소는 14개소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수소충전소를 신속히 확대 구축해 수소경제 인프라를 조기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확대된 충전시설 사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과태료 부과시설 범위를 일원화하는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도 처리했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건의안과 함께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재정분권 확충과 제도개선 등 민생 관련 안건도 채택했다.

    ‘균형발전이 전제된 재정분권 추진 건의안’은 현행 15%인 지방소비세를 21%로 6%p 인상하고 지역별 배분 가중치를 상향 조정할 것과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을 요구했다.

    이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서는 건축물 신·증축 시 미술작품 설치를 의무화한 규정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비리와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해 △공모제 의무실시 △시·도별 심의위원회의 전국적 통일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시·도의회 의장들은 본회의에 앞선 가진 간담회에서 국회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고 향후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방안도 모색했다.

    장 의장은 “이번 임시회 건의안들을 정부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도 시·도의회 공동의견을 적극 개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