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30건 발생 42%↓…음주운전 “근절 안돼”
  • ▲ 충북 청주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A씨가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에게 봐달라며 현금을 건네는 장면(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청주 흥덕경찰서
    ▲ 충북 청주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A씨가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에게 봐달라며 현금을 건네는 장면(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청주 흥덕경찰서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재진)은 26일 주·야간 음주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25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189건 발생했다. 이 중 사망자는 6명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주·야를 불문하고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330건의 사고가 발생했던 것보다 42% 감소했다. 

    그러나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건수는 1월 155건, 2월 146건, 3월에는 117건으로 음주운전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월에는 천안시 A지방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 음주상태로 운전 중 전신주를 들이 받아 사망한 사고도 발생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에 음주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일제히 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음주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동승자도 운전자와의 관계, 동승경위, 음주운전 경위 등을 면밀하게 수사해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입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재진 충남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음주운전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술은 한 잔만 마셨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