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으로 1시간 54분 동안 열차 120대 발 묶여
  • ▲ 부실시공된 조가선 설명도.ⓒ충북지방경찰청
    ▲ 부실시공된 조가선 설명도.ⓒ충북지방경찰청

    지난해 11월 KTX 상행선 오송역 열차 운행 중단 사고를 유발한 부실 시공업자가 기소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5일 지난해 KTX열차 팬터그래프(열차 위에 달아 전차선에서 전기를 끌어들이는 장치)와 접촉, 전차선 단전으로 약 1시간 54분 동안 열차 운행 중단 사고를 유발한 업자 4명을 ‘업무상 과실 기차 교통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현장 작업자 D씨(49)는 2018년 11월 20일 밤 12시50분부터 다음날 4시30께 까지 진행된 절연 조가선 교체 공사의 작업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접속 슬리브 압착 시공을 하면서 설계 도면상 규격(피복 77mm제거해 삽입하고 압착 두께는 25㎜해야 할 것→피복을 54.5㎜만 제거해 삽입하고, 압착 두께는 25.23㎜~26.87㎜로 미달시공)과 다르게 부실시공을 한 혐의다.

  • ▲ 이탈된 접속 슬리브.ⓒ충북지방경찰청
    ▲ 이탈된 접속 슬리브.ⓒ충북지방경찰청

    현장 감리 A씨(63)와 현장 관리자인 시공 업체 대표 B씨(43), 차장 C씨(41)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접속 슬리브를 별도 확인절차 없이 공사현장에 반입하게 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교체 공사 현장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현장 감리, 대리인, 책임자와 설계도면 규격과 달리 절연조가선 접속슬리브를 시공한 작업자 등 4명 모두 공동과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