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위조·무표시 제품·불법 수입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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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로고.ⓒ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소규모 외국 식료품 전문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에 들어간다.

    25일 청주시에 따르면 위생점검 대상업소는 300㎡ 면적 이하로 외국산 수입 식품만을 취급하는 곳이다.

    기간은 26일부터 28일까지다.

    이번 지도점검은 외국 식료품 전문판매업소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등 축산 유해 바이러스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시행된다.

    청주시는 이들 업소의 불법 축산물 유통 등 불법 수입식품 취급 판매행위, 유통기한 위·변조행위, 무표시 제품 판매 등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판매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업소가 행정당국에 제대로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는 약 25~30개소의 외국산 식품 전용 판매 업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양수 위생정책과장은 “(외국산 식품 구매 시 제품상태 및 유통기한 등을 꼼꼼히 살펴봐 달라”며 “부정·불량식품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한 때에는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