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50개 사업장이 주요 대상…2017년 ‘민원 100건’ 발생
  • ▲ 변재일 의원.ⓒ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변재일 의원.ⓒ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 청주시 오창읍 오창과학산단지(오창산단) 주변 악취 유발 요인 조사가 이뤄진다.

    국회 변재일 의원(민주당·청주청원)은 25일 환경부가 올해 연말까지 오창산단 주변 악취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변 의원이 환경부로 받은 2019년도 악취실태조사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청주는 오창산단 137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화학약품 냄새 등의 악취로 인해 인근 인구 8만 명이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러한 악취는 오창산단에서 북쪽으로 약 3㎞떨어진 비봉초등학교 일대까지 영향을 미쳐 2017년 기준 100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악취방지법’제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 직권으로 2019년 악취실태조사 지역으로 청주시 오창읍을 선정했다.

    관련법 조항에서는 ‘환경부장관, 지자체 장은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고 했다.

    중점 조사 대상 기업은 삼성SDI 등 악취 유발 업종 50개 사업장이다.

    환경부는 실시간 악취 측정 장비 등 최신 장비를 활용해 악취 발생 주요 지점에 대한 악취 물질을 측정·분석한다.

    실제 사람이 느끼는 악취를 파악하기 위해 판정 요원의 후각을 통한 악취 빈도를 측정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오창의 악취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악취 확산 모델링을 하고, 악취 해소를 위한 저감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환경부는 사업장에 악취 저감시설 강화를 요청하거나, 지자체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변 의원은 “본격적인 오창의 악취 실태조사에 앞서 4월 초 오창주민을 대상으로 악취 실태조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악취로 인한 피해와 우려에 대한 오창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이번 실태조사가 오창의 악취 원인을 밝혀내고 획기적인 악취 저감 방법을 마련해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