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서’공개…“종합적 악영향 적시돼”“상임위 이동·예결특위 위원 신청 등 모든 방법 동원해 막을 것”
  • 김수민 국회의원ⓒ김수민 의원실
    ▲ 김수민 국회의원ⓒ김수민 의원실

    충북 청주시 ‘오창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서 소각장이 자연 생태계에 종합적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됐다는 내용이 공개돼 지역사회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국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비례)은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등)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소각장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는 대기, 악취, 수질, 토양 오염, 건강 등에 대한 악영향이 적시돼 있어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각장 환경평가서 본안 ‘제9장 불가피한 환경영향’ 서문에는 ‘사업시행으로 운영시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적절한 저감방안과 지속적이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그 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환경상의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으로 적시됐다.

    환경상 악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질환경’, ‘생활환경’ 등이다.

    생태계와 가장 민감한 ‘자연생태환경’ 영향으로는 소각시설 영향으로 동물의 서식지 이동, 번식포기, 서식지 교란, 먹이원 감소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기환경상으로는 공사시 장비투입과 운영시 소각시설 가동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운영시 소각시설 가동으로 ‘악취영향물질이 발생’한다고 했다.

    여기에 폐기물 소각, 운반 및 연료, 전력, 용수 사용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질의 경우 토사유출, 공사시 투입 인원과 현장근무 인원으로 인해 오·폐수가 발생, 운영시 소각시설 가동으로 인한 오·폐수 발생을 불가피한 환경영향으로 지적했다.

    작업인부 및 장비에 의한 토양오염과 운영시 소각시설 배출오염물질 침적에 따른 토양오염도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소각재 낙하와 연료사용에 따른 토양오염도 우려했다.

    생활환경상의 불가피한 환경영향으로는 공사시 작업인부와 운영시 근무인원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폐유 발생, 소각시설로 인한 소각재 발생, 건조시설로 인한 슬러지 발생이 주요 영향으로 적시됐다.

    사업지구 운영에 따른 건강영향평가항목의 배출 등 위생·공중보건상 미치는 영향도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수민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적시된 모든 내용이 청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할 수 없는 영향’이라는 의미라면, 이러한 사업은 83만 청주 시민, 7만 오창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추진돼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해당 소각장 시설을 막는데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환경부장관에게 이 같은 실상과 주민들의 반대의지를 전달하고, 궁극적으로 오창 후기리 소각장 사업 반대 입장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대정부질문 이후에도 상임위 사직과 보임, 5월 국회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신청 등 국회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후기리 산 74번지 일원에는 ‘이에스지 청원’이 하루 처리 용량 282t 규모의 소각시설과 하루처리 용량 500t 규모의 슬러지 건조 공장 사업 허가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청주시청에서 지난 주 반대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이에지청원을 금품 살포 의혹 등의 이유로 동청주세무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