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서 아동 음란물 제작·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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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컴퓨터 서버를 이용해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가 검거됐다.

    20일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말레이시아에서 서버와 도메인을 등록해 5개의 음란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로 A씨(40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6월경부터 이 사이트에 각종 불법 촬영물, 아청소년 음란물, 성인 음란물 등을 게시해 유포하고, 43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와 함께 해당 음란 사이트를 제작한 혐의로 컴퓨터 프로그래머 B씨(41세)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음란사이트를 운영해 배너 광고비로 돈을 벌기 위해 사이트 제작·운영, 광고 영업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2017년 6월부터 음란사이트 5개를 제작했다.

    이들이 제작한 ‘카’ 등의 음란사이트에는 불법촬영 음란 동영상 및 사진 수만 건이 게시됐고, 이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도박 사이트 등 다른 불법사이트로 연결되는 배너 광고를 게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5개의 음란사이트를 모두 폐쇄하고, 원본 출처 파일도 삭제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방심위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심의 건수는 7648건으로 이 중 접속차단은 7461건, 삭제 106건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들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대해 해외까지도 추적해 피해를 막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