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조합원에 20만원 주며 지지 부탁한 이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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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조합장 후보자의 배우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12일 충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원에게 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후보자의 배우자 A씨와 마을 이장 B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 C씨(현 조합장)를 지난 8일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대전지방검찰청 공주 지청에 고발했다. 

    공주시 모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의 배우자 A씨는 지난달 중순쯤 한 조합원에게 다른 조합원들에게 나눠줄 것을 부탁하며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을 이장 B씨는 이달 초 조합원에게 후보자를 지지·호소와 함께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C씨(현 조합장)는 이달 초 ‘관내 농협 중 가장 높은 출자금 배당률’을 기록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관내 최고의 출자 배당률’이라는 문구를 포함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조합원 3200여 명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선거 막바지 허위사실 공표 및 금품살포 등의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3억원으로 대폭 확대되고,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는 만큼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 없이 1390)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