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 확대 ‘세종형’ 모델 실현…법률 목적 자치권 명시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 읍면동 특수성 따라 시민이 결정
  • ▲ 이춘희 시장이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치분권 모델도시 완성을 위해 ‘세종시법’을 연내 개정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세종시
    ▲ 이춘희 시장이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치분권 모델도시 완성을 위해 ‘세종시법’을 연내 개정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세종시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모델도시로 만들고, 주민자치를 강화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실현하기 위한 세종시법을 연내 개정키로 했다.

    이춘희 시장은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세종시 대표적 분권모델 완성’의 과제를 완성키 위해 정부와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정부세종청사 복합편의시설(수영장, 카페, 주차장 등)과  세종컨벤션센터 등 국가소유 편의시설을 세종시장에게 관리위임 또는 위탁하도록 하고, 국가가 운영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읍면동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자기결정권을 부여했고, 전국 최초로 주민세 전액을 재원으로 한 자치분권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서 법률로 상향했으며, 특정사업비를 포괄 편성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특히 읍·면·동장 임용은 공모절차를 통해 주민의 추천을 반영해 임명토록 실행해 나아가고 있고, 개방형 직위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구체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폭발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키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을 규제하는 기준인건비 적용을 배제하고, ‘국(局)’ 산하에 심의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새로운 자치조직 모델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110여개의 공공기반시설 유지비용과 늘어나는 복지수요 등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가산율 적용 기간을 현행 2020년에서 세종시 완성단계인 2030년까지 연장했다.

    이밖에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및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직무감찰을 배제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2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세종시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오는 15일 있을 자치분권위원회 현장토론회와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국회토론회를 거치는 한편, 시·도지사협의회 등 각계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조속히 협의해 세종시법이 연내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