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km 내 정밀검사서 구제역 바이러스 ‘불검출’
  • 충북도청.ⓒ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도청.ⓒ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도내 구제역 관련 가축 이동 제한이 전면 해제됐다.

    충북도는 25일 이 날짜로 충주시 가축 이동제한을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동제한 해제는 지난 달 31일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고, 발생 농장 3㎞이내 농장 검사에서도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충북도는 충주시에 구제역이 발생하자 충주시 전체 우제류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추가 발생이 없자 충북도는 지난 15일에 발생농장 3km 밖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1차 이동제한을 해제한데 이어 22~24일까지 발생농장 3km 이내 107농가에 대한 임상 및 정밀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없어 이동제한을 해제하게 됐다.

    그동안 충북도와 도내 각 시·군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총 4671명이 42개소의 거점·통제 초소와 96대의 방역장비를 가동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최근 베트남, 러시아 등 주변 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구제역이 발생하고 겨울철새의 북상 시기를 맞아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말까지 한 달간 연장해 현재의 방역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충북도 박재명 동물방역과장은 “그간 불편을 감수하고 방역에 적극 협조해 준 축산농가·시민 및 소방·군부대 등 관계기관에 감사하다”며, “향후 항구적인 전염병 예방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