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교복지원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430명 혜택
  • ▲ 단양군 청사 전경.ⓒ단양군
    ▲ 단양군 청사 전경.ⓒ단양군
    충북 단양군이 올해부터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430명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단양군 교복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지원대상은 이달 28일부터 신청 일까지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1인당 19만5000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관내는 학교에서 일괄 신청 받으며 관외 학교는 3월부터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부모 통장사본이다.

    군 관계자는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에 주력해 창의적 사고와 따뜻한 인성을 갖춘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