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석탄화력발전 18기 정격용량 대비 80% 상한제약건설공사장 1253개 대상 살수량 증대 등 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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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사흘째 시행 중인 충남도가 24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충남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또 다시 발령했다.

    충남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23일 충남권역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24일) 초미세먼지(PM2.5) 24시간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른 것이다.

    도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4일 오전 6부터 오후 9시까지 보령·태안·당진 석탄화력발전 18기에 대해 정격용량 대비 80%수준으로 상한제약을 실시 할 예정이다.

    금속 제조업 등에 해당하는 14개 의무 사업장에 대한 가동률 조정 등을 실시하고 ‘대규모 대기배출사업장’ 126곳에 대해서는 운영 조정, 방지시설 최적화 등을 권고했다.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건설공사장 1253개를 대상으로 살수량 증대 등 저감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도로 청소 확대 등 긴급하게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어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 가동과 물걸레 청소 등으로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하는 등 건강보호조치도 시행한다. 

    기후환경정책과 미세먼지관리팀 윤태근 주무관은 “지난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기존 행정·공공기관 중심에서 민간 부분까지 확대된 만큼 일부 부족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 도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