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작업준수‧장비결함 집중조사 중간발표
  • ▲ 한화 대전공장에서 지난 14일 폭발사고가 발생해 20~30대 청년 3명이 사망했다. 사진은 한화 대전공장 정문. ⓒ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한화 대전공장에서 지난 14일 폭발사고가 발생해 20~30대 청년 3명이 사망했다. 사진은 한화 대전공장 정문. ⓒ뉴데일리 충청본부 D/B
    3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에 대한 관련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24건이 적발됐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14일 대전 유성구 외삼동 소재 ㈜한화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화재사고와 관련해 그간의 진행상황을 21일 중간 발표하고 “사고 당시 작업방법과 절차 준수 및 장비 결험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이번 사고는 사업장 내 이형공정에서 연소관 내부의 봉(코어)을 분리하기 위한 준비작업 도중 원인 미상으로 연소관이 폭발한 것으로 작업자가 연소관의 봉(코어)과 이형기계를 연결하기 위하여 기계를 내리는 도중 연소관이 폭발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고발생 건물은 폭발·화재로 인해 거의 전소됐고 폭발 당시 압력으로 주변 건물이 찌그러지는 등 당시 폭발규모가 상당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노동청은 사고 발생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해 사업장의 사고영상(CCTV), 작업절차서, 해당 공정 안전성평가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해당 공정 팀장·파트장 등 관리감독자, 지난 1월까지 해당 작업을 수행한 동료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작업의 위험성, 설비의 안정성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폭발원인을 단정할 수 없어 사업장 관계자를 상대로 작업절차 준수여부, 재료의 결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면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장 전반에  대해 특별감독을 지난 18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어 21일 현재 전기위험과 특별관리물질 관리, 밀폐공간 작업절차 위반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 위반(24건 향후 사법처리 예정), 공정안전보고서 절차 미준수,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누락(과태료 2520만원 향후 부과 예정) 등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조속한 시일 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언론을 통해 제기된 문제 등을 조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폭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으며,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세분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화 대전공장은 지난해 5월 29일과 지난 14일 폭발사고로 인해 8명이 목숨을 잃고 4명이 크게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