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 체납자 특별징수로 4300만원 거둬들여수도요금 10회, 50만원 이상 체납시…정수처분 ‘확대’
  • ▲ 영월군청 전경.ⓒ영월군
    ▲ 영월군청 전경.ⓒ영월군
    강원도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해 12월부터 상하수도요금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를 벌여 체납액 4300만원을 거둬들였다.

    21일 사업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35억8100만원의 수도요금을 부과해 33억9100만원(94.7%)을 징수했으며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과년도분 체납액 43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수도요금을 체납하면 수돗물을 쓰지 못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성실납부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앞으로 수도요금을 10회, 50만원 이상 체납한 수용가에 대한 정수처분을 확대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수처분 후에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최선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도계량기를 봉인하는 정수처분을 확대해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하고 성실납부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군은 저소득층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