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드림플러스상인회 “상가관리권 확보위해 탈법 명의신탁 진행”이랜드, 21일 상인회 명예훼손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
  • ▲ 청주 드림플러스 전경.ⓒ드림플러스상인회
    ▲ 청주 드림플러스 전경.ⓒ드림플러스상인회

    충북 청주 드림플러스상인회가 21일 “구분상가 소유자들의 자주적인 관리조직인 상가관리단이 민주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이랜드리테일은 탈법적인 관리단 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상인회는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랜드리테일이 드림플러스에서 가지고 있는 상가관리권을 빼앗기 위한 시도로 탈법적인 명의신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랜드리테일은 소유한 점포 수와 관계없이 ‘소유자 1인당 1개의 의결권’이 주어지는 관련 법규 때문에 많은 구분상가를 소유했어도 반드시 필요한 4분의3의 의결권을 확보하지 못해 최근 관리단의결권 행사를 위해 자신들이 인수한 점포 중 102개를 직원 및 관계자에게 매매를 빙자해 1개월 전부터 불법적인 명의신탁을 기습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세의 3분의1도 안 되는 가격에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구분상가 소유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창구를 사전에 봉쇄한 채 이랜드리테일 만을 위한 독재적인 관리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랜드리테일은 관리인 선임 및 관리운영위원을 선임했다고 주장하며, 그 관리인으로 하여금 상인회대표 및 상인들을 1백여건의 죄명으로 고소, 고발을 진행했지만 법원은 관리단 결의사항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언했다. 

    이어 “관리단 결의가 대법원에서까지 취소되자 오는 22일 본인들 주도로 임시 관리단 집회를 소집했다”며 "1개월 전부터 자신들이 매매했다가 환매를 통해 회수한 소유권을 또다시 임직원 및 관계자 등에게 다시 매매를 가장한 수 십명의 명의신탁을 했다”고 분개했다.

    특히 상인회는 “아직까지 검찰에서 명의신탁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뻔뻔한 수단을 반복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상인회를 우롱하는 것은 물론 사법부마저 우습게 보는 대기업의 파렴치한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들은 “이랜드리테일은 정말로 ‘그랜드오픈’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먹튀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며 “상인회와 체결한 상생협약을 준수하고, 그랜드오픈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상인회와 협상에 성실히 임해 이를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상인회는 이날 이랜드리테일 대표이사와 임직원 및 관계자 등 37명에 대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고발조치하려 한다”며 “법을 악용한 대기업의 추악한 범죄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랜드리테일 청주점은 “상인회가 상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반박자료를 내고 “상인회 대표의 반복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21일 청주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