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4~10일간 단속…189건 단속 전년 比 42% 감소
  • ▲ 경찰이 암행순찰에서 적발된 승용차 운전자에게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다.ⓒ충남지방경찰청
    ▲ 경찰이 암행순찰에서 적발된 승용차 운전자에게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다.ⓒ충남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이 암행순찰차를 배치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교통사고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청은 “지난 4일부터 10일 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일반 국도 및 지방도에 암행순찰차 1대를 배치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암행단속에서 공주경찰서 교통경찰관이 23번, 32번, 36번 국도에서 순찰 및 거점근무(1일 평균 160km운행) 중 신호위반 등 총 108건의 법규 위반을 단속했으며, 기간 내 관할 지역에서 교통사고 6건 발생으로 전년 대비 42% 감소했다. 

    이 기간 동안에 사망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박재진 청장은 “오는 16일부터 당진 등 서해안 지역 29번, 32번, 34번, 38번국도 위주로 암행순찰차를 운용해 신호위반, 지정차로위반, 진로변경위반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위반행위를 단속·계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청장은 “교통사고 예방은 단속 이전에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운전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