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결 없이 토지 매입 3억9000만원 농협 손실 입혀
  • ▲ 제천농협 로고.ⓒ제천농협 홈페이지
    ▲ 제천농협 로고.ⓒ제천농협 홈페이지

    청주지법 제천지청은 14일 농협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학수(75)제천농협 조합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조합장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주문했다.

    검찰은 “김학수 조합장은 신월동 종합유통센터 부지매입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토지를 매입해 3억9000만원의 계약금을 편취 당해 제천농협에 손실을 초래했다”면서 “이 금액은 결코 작은 금액으로 볼 수 없으며 제천농협의 손실이 아닌 조합원의 손실로 봐야 하며 죄질이 나쁘다”는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학수 조합장은 54억 원(취득 예상 금액)에 가까운 제천시 신월동 제천농협 하나로마트와 조합 편의시설 신축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합에 약 4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그는 2017년 1월 해당 부지 매매계약을 하고 이사회 의결 없이 계약금 2억5000만원을 지급했다가 이사회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반발했다.

    하지만 김 조합장은 같은 달 1억3800여만 원의 토지 매입비용을 추가로 지출했다.

    제천농협 이사회는 같은 해 2월, 이 토지 매매계약을 승인하지 않고 부결하면서 계약이 해지돼 계약금 3억9600만원의 손실을 입혔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