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전‧세종‧충남 3개 레미콘조합에 시정명령·147억 과징금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뉴데일리 D/B
    ▲ 공정거래위원회.ⓒ뉴데일리 D/B

    충청권 3개 레미콘조합이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147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7일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레미콘조합이 공공기관 발주 레미콘 입찰에서 투찰 수량 비율 및 낙찰자를 합의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청조합), 대전세종충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남조합), 충남중서북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중서북부조합) 등이다.

    이들 가운데 대전권역 입찰에 참여한 충청조합 및 충남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2016년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두 양 조합의 입찰 담당자들이 입찰 전 수차례 회합을 갖고 입찰 공고 수량 대비 투찰 수량의 비율을 2015년 입찰은 60% 대 40%, 2016년 입찰은 58% 대 42%로 하자고 각각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조합은 희망수량 경쟁 입찰에서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했다.

    2015년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99.94%, 2016년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99.99%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입찰 참가자 전원이 입찰공고수량과 일치하도록 투찰수량을 합의하면 모든 입찰 참가자들의 낙찰이 100% 보장되므로, 가격경쟁의 유인이 없게 돼 보통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가격부터 낙찰자가 정해질 때까지 순차적으로 가격을 내려가며 투찰하게 됨으로써 통상 낙찰가격이 높아지게 된다.

    충청조합 및 중서북부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서부권역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두 조합의 입찰 담당자들은 입찰 전 수차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입찰공고수량 대비 투찰 수량의 비율을 23.7% 대 76.3%로 하자고 각각 합의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두 조합은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 예정가격 대비 99.96%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 받았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향후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조합원 회사에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입찰담합 차단 효과를 높여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등 관련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