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양곡표시 위반 64개 업소, 축산물이력제 위반 10개 업소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등 업소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7일 논관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표시 등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33개 업소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또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은 31개 업소와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10개 업소에 대해서는 115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주요 품목은 배추김치 13건, 돼지고기 8건, 쇠고기 4건, 떡류 3건, 고춧가루 등 기타 5건 이었으며, 원산지 등 미표시 품목은 쇠고기 7건, 돼지고기 5건, 쌀·두부 각 4건, 닭고기 3건, 기타 8건 이었다.

    염종현 원산지조사실장은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유통되는 농산물이나 가공품에 대해 정확한  원산지표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와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다가오는 대보름은 물론 여름휴가철, 추석명절 등 시기별로 정기단속을 실시한다”면서 “원산지 부정유통이 의심되면 전화 또는 스마트폰 앱 ‘농식품안심이’로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