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축 특이사항 없어”
  • ▲ 방역차량의 소독하고 있는 모습.ⓒ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방역차량의 소독하고 있는 모습.ⓒ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 충주와 경기도 안성‧평택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비상이 걸린 가운데 충남도는 1일 천안 소 사육농장 14호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충남도는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 안성과 평택에 거주하며 천안에서 소 사육농장을 관리하는 14호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충남지역에서 의심축 신고 등 특이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충남도 방역당국은 “발생 농장 방역지역 내에 천안시 일부가 포함돼 도내유입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국방의식으로 차단방역에 전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천안 성환에서 경기 안성 젓소 농장과는 8.6km, 천안 동면에서 충주 한우농장과는 41km의 거리를 각각 두고 있다.

    특히 위가단계가 ‘주의’→‘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방역대책본부장을 도지사를 중심으로 상황실에서 대책본부로 격상, 운영하고 있는 충남도는 정부는 전국의 가축시장을 폐쇄하는 가축에 대한 일시이동 중지(1월 31~2월 2일) 명령과 함께 긴급백신을 1일까지 15개 시군에 대해 완료할 방침이다. 

    이어 전 농가를 대상으로 7885두에 대한 백신접종 확인은 물론 생석회를 뿌리고 방제차량을 동원해 소독을 완료하며 천안 관내 축산농가 15호에 대한 방역조치도 마무리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백신접종 미완료 5개 시‧군에 긴급백신 100% 접종을 완료했으며 역학농가(56호) 및 과거 5년 내 기발생 농가(89호) 매일 소독 등 집중관리하고 있다. 경기도 안성·평택에 거주하며 천안에서 소 사육하는 농장 14호에 대한 방역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지역에는 2014년 6일 이후 구제역 등이 발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