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주차난 해결’ 공사비 80% 범위내
  • ▲ 청주시 로고.ⓒ청주시
    ▲ 청주시 로고.ⓒ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한다.

    31일 청주시는 주차장 조성 후 5년간 유지조건으로 공사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 집 주차장 갖기는 주택 대문·담장 등을 허물고 여유 공간에 조경과 어우러지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신청 대상은 청주지역 주택 소유자이면서 건축물대장 상 주차장이 없는 주택이어야 한다.

    주차장 조성을 희망하는 시민은 다음달 11일부터 시청 교통정책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순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뒤 대상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청주시 박원식 교통정책과장은 “주택 밀집지역 내에 공영주차장 조성은 많은 비용과 대상지 선정이 어려워 힘들지만, 내 집 주차장 조성은 저비용으로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