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풍리조트-인천교통공사, 휴양소 지정·운영 협약2∼12월 연중휴양소 이용,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제천 청풍리조트 전경.ⓒ청풍리조트 홈페이지 캡처
    ▲ 제천 청풍리조트 전경.ⓒ청풍리조트 홈페이지 캡처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제천시 청풍면)는 30일 인천교통공사와 공사 임직원들이 이용하는 연중휴양소 지정·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2500명에 달하는 인천교통공사 임직원과 가족이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숙박하며 지역의 자연과 문화 등을 관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다.

    국민연금이 청풍리조트를 연중휴양소 지정·운영으로 청풍호벚꽃축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등 제천의 4계절 축제와 지역 대표관광지인 의림지, 청풍호 등의 관광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9월,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 임직원 휴양소 지정·운영 △제천시 농·특산품 직거래 △제천시 축제 및 관광 홍보 △제천시 관내 농촌 일손 돕기 및 불우이웃돕기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