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일까지 군청·읍면사무소 신청
  • 충북 보은군이 ‘2020년도 산림소득 지원사업’신청을 2월 7일까지 접수한다.

    30일 보은군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보은군에 거주하는 농·임업인이며, 대추 등 산림소득사업 전반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사업은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임산물 저장건조기 △가공․선별기 등과의 지원사업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보은대추식재, 대추비가림 시설, 동력제초기 등 생산장비 지원사업이다.

    또한 산림소득사업 희망농가 중 백두대간 보호지역인 속리산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는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도 산림소득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군청 산림녹지과 대추육성팀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