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화재·붕괴·대중교통 등 사고 대비등록외국인 1762명도 포함시켜
  • ▲ 제천시민안전보험 안내 설명서.ⓒ제천시 홈페이지 캡처
    ▲ 제천시민안전보험 안내 설명서.ⓒ제천시 홈페이지 캡처

    충북 제천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와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민안전보험에는 제천에 거주하는 시민은 물론 시에 거주신고를 한 등록외국인까지 포함했다.

    제천시 안전총괄과 성원석 주무관은 “보험가입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시민 13만7148명이 해당되며 이중 1762명의 등록외국인도 포함시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최소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가 시민안전보험에 들어간 보험료는 모두 5920만원으로 1인당 431원꼴로 가입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년 간이다.

    보장혜택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를 비롯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용지원 △익사사고 사망 등 10가지로 보장금액은 항목에 따라 최대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이 가입한 별도 보험 외 중복보장이 가능하며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면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제천시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10개 항목에 대해 피해를 입은 시민이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시는 시민들이 보험가입 사실과 보장혜택을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