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기업 이익보다 쾌적한 환경서 생활 권리·행복추구권이 우선”업체 “기업 활동 침해하는 행정, 행정소송 걸겠다“
  • ▲ 제천시청 전경.ⓒ제천시
    ▲ 제천시청 전경.ⓒ제천시

    충북 제천시가 강제동 일원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던 ‘아스콘공장 증설 신청 건’을 불승인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천시는 아스콘공장 불승인 처분과 관련해 “기업의 경제활동으로 얻어지는 이익보다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행복추구권이 우선돼야 한다는 공익적 측면이 크다고 판단해 불승인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불승인 처분이 내려지자 공장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현재 가동 중인 공장은 일반 공업지역으로 불승인 처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이라며 “기업 활동 자유를 침해하는 제천시의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 곧바로 행정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천시는 공장증설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일자 지난 9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환경관련 인·허가 민원처리 시에는 시민의 행복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레미콘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지난해 12월, 현재의 공장 자리에 아스콘을 생산하는 공장증설을 제천시에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