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최대 400만원…다음 달 15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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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로고.ⓒ청주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대한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충북 청주시는 24일부터 다음 달15일까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최근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농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지원시설은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조류퇴치기 및 방조망 등으로 1억 7000여만 원을 확보해 설치비의 60%,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에서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쳐 3월 초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시는 매년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을 받은 농가 및 지원을 받지 않은 신규 농가와 3개 농가 이상 권역 설치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단 이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설치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지에 재설치하거나 농림부의 FTA기금으로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주시 박종웅 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많은 농민들이 신청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