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 후보 경선에 관여한 증거”…“명부 유출은 범죄”조승래 위원장 “명부 유출 증거 없다” 주장과 정면 배치
  • ▲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지난해 치러진 6‧13지방선거 당시 ‘금품 요구’의혹을 제기한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무소속‧서구 6)이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6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유출된 권리당원 명부를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조승래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김소연 의원의 주장을 주장일 뿐이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밝힌 것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권리당원 명부를 공개하면서 “권리당원 명부는 불법 선거자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4명의 피의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증거기록 중 일부”라며 “권리당원 명부 유출 정황은 재판기록에도 명백히 나와 있다. 이것이 대전시장 후보 경선에 관여한 증거”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구속된 변 모 씨로부터 압수한 컴퓨터에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추천인1’, ‘추천인2’라고 쓰여 있는 1058명의 파일이 있다. 왜 ‘추천인1’, ‘추천인2’로 분류돼 있는지를 민주당이 시민들에게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은 당사자 동의 없이 명부를 유출하면 안 되고 엄격하게 조사하고 처벌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금품요구’ 의혹 폭로사태가 있었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해 11월 28일 박범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소·고발장을 냈다.

    한편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4일 김 의원의 제명 처분 신청과 관련, “제명 결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김 의원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