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6.9%보다 8.7%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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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 원문정보 공개율이 제주도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원문정보 공개는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와 자료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별도로 정보공개 청구절차를 거쳐야 원하는 정보를 열람 할 수 있었으나 2014년 3월 28일부터는 대국민 공개로 분류된 결재문서는 본문과 첨부자료까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자유롭게 열람 가능하며,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의 원문정보 공개율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제주특별자치도 79.8%에 이어 2위(75.6%)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도 66.9%보다 8.7%p 상승한 수치다.

    시에 이어 부산시(73.2%), 전남도(72.3%), 충남도(70.4%), 인천시(68.1%), 서울시(66.5%) 순이었다.

    대전시청 3급 이상 국장급과 자치구 부단체장 이상의 원문공개율은 75.6%로 8대 특·광역시 중 1위를 기록했다.

    시 자치구별로는 동구가 80.5%로 1위를 차지했고 서구 71.8%, 유성구 65.1% 보였으며, 대덕구와 중구는 각각 56.4%와 51.8%의 공개율을 나타냈다.

    이 같은 수치는 대전시 공무원들이 시민의 알권리 증진 및 정보의 개방과 공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원문정보 공개에 앞장선 결과로 분석된다.

    최범옥 시민봉사과장은 “비공개로 설정된 문서 중 개인신상 정보나 보안 사항을 담은 문서를 제외하고는 시민에게 알려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들이 많다”며 “원문정보 공개율 향상은 물론 공개해도 문제가 없는 문서는 작성자에게 비공개 설정을 공개로 전환하도록 독려해 공개율을 더욱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