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토청, 16일 두마면서 보상설명회… 감정평가·보상절차 등 안내
  • ▲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위치도.ⓒ대전국토청
    ▲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위치도.ⓒ대전국토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오는 16일 충남 계룡시 두마면사무소에서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연산~두마 간 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상설명회를 갖는다고 14일 밝혔다.

    금년도 보상규모는 모두 117필지로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 111필지, 왕대리 1필지,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5필지 등이다. 

    토지 및 지장물, 영농손실 등의 보상금은 계약체결 구비서류(토지계약서, 등기승낙서, 공공용지협의취득서, 인감증명 등) 제출 후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약 20일 내에 지급된다.

    이번 보상설명회는 사업추진 관련 토지 소유자 및 지역주민들의 의문 사항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사업현황 설명에 이어 감정평가, 보상금 청구절차, 참석자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10월 착공한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는 총 사업비 1717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에서 대전시 유성구 방동을 잇는 총 8.5㎞의 4차로 도로를 신설한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국방대학교 이전과 계룡대 3군 본부 입지로 인한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현 보상과장은 “지역발전을 위한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주민들께 당부드린다”며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은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