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동차언더코팅‧세륜시설없이 토사운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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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에서 환경오염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여전시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특사경이 지난해 19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건설업체 등 49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관리실태를 벌여 4곳을 적발했다.

    7일 대전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신고 없이 무단으로 자동차언더코팅 한 업체(유성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토사운송차량의 세륜을 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한 건설업체(서구 A아파트공사현장) △체육시설 부지조성공사 지장물 철거현장에서 세륜시설 없이 폐기물을 운반한 업체(유성구 토목공사현장) △비산먼지발생 신고를 하지 않고 관로공사를 시행한 업체 등이다.

    현행 법에는 5㎥이상의 도장시설은 관할 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며, 공사차량은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바퀴에 묻은 흙을 제거하고 도로를 운행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95.4㎥의 도장시설에서 신고없이 무단으로 자동차언더코팅을 하다 적발됐으며, 또한 A아라트 공사현장에서는 공사차량의 세륜조치를 하지 않고 토사나 폐기물을 싣고 도로를 운반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강혁 시민안전실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 단속을 보다 철저히 해 대전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