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충북노래문화업협회장, 도종환 장관에 “바로잡아 달라” 호소
  • ▲ 충북노래문화업협회 회원들의 시위장면.ⓒ충북노래문화업협회
    ▲ 충북노래문화업협회 회원들의 시위장면.ⓒ충북노래문화업협회

    김상철 충북노래문화업협회장(58)이 3일 대한민국 노래방 문화와 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현실에 대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바로 잡아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그는 “노래방의 태동기 때부터 쓰던 ‘노래방’이라는 단어를 빼고 언제부터인지 ‘노래연습장’이라는 단어가 법적 상호로 탈바꿈 돼 버렸지만 아직도 국민들은 노래방이라 말하고 또 노래방으로 쓰고 있다”며 “이러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서 알아본 결과는 실제로 놀랍게도 주객이 전도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이기는 하지만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서 노래방 상호와 유사한 (노래팡·노래밤 등) 간판을 사용함으로써 이용자인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는 이유와 또 일부 지역이지만 노래방으로 잘못알고 들어간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서 비싼 요금을 지불한 이용자들의 피해사례가 빈발한다는 이유라는 설명을 들었다”며 황당해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회장은 “일부 언론에서는 퇴폐영업 보도 시 유흥주점·단란주점의 불법 노래방 상호나 또는 유사한 상호를 노래방으로 잘못 알고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1년 11월 16일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시 노래연습장 상호 규정을 신설한 부분은 우문현답을 달리 표현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 현장을 직접 보고 답을 찾아야 했음에도 말 그대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해석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또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도 아닌 일부지역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서 쓰고 있는 노래방 유사간판으로 인해 이용자인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문제는 법적상호인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이라는 상호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는 규정을 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그는 “이용자인 국민들에게 이러한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일부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서 쓰고 있는 유사간판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을 통해 원칙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차후에도 반복적으로 현장점검을 해서 계도를 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의 법률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유흥주점에서 반주기를 이용해 노래 부르면서 접객원을 동석하고 술도 마실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이 노래방에서도 똑같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불법의 원인제공자가 돼 법의 사각지대와도 같은 노래방 관련법인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악용해 불법을 요구하고 신고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로인해 “노래방 사업주는 불법의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손님들에게 갖은 갑질을 당하는 것도 모자라 결국은 전과자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를 바꿀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강력한 처벌에 기초를 둔 법률로도 어렵다”며 “문화를 바꾸려는 어리석음 보다는 관련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회장은 “시대적 흐름을 상징하는 문화가 법률로 인해 잘못 해석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며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노래방 관련법인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새로운 입법으로 공포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