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국밥‧닭복음탕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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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에서 미신고 식품접객업소가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1월부터 최근까지 관광지 및 휴양림 주변의 먹거리 안전 위협 무신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특별기획단속을 실시해 6곳을 적발했다26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대청댐 주변과 장태산 휴양림 등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영업을 함으로써 먹거리안전을 위협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속결과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태산 휴양림 주변 A업소는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대청댐 주변 5곳의 업소는 주류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이번 단속에 적발된 접객업소 대부분은 국밥과 닭복음탕 등 음식을 미신고상태에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시민안전실 민생사법경찰과 오진세 주무관은 “적발된 업소들은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준수사항 등에 대해 규제를 받지 않아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시설관리가 제대로 돼있지 않아 먹거리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 주무관은 “이들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영업장을 폐쇄토록 해당 구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