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안 발의
  • ▲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이은권 의원실
    ▲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이은권 의원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4일 노후화가 진행돼 통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서대전육교 지하화 추진을 위한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특별시도를 제외한 도로의 기존 건널목 입체교차화 및 기존 철도를 횡단해 도로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 입체교차화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기존 건널목의 입체교차화 및 구조개량을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철도변 주민들은 통행불편, 소음, 재산권 가치 하락 등 상대적 빈곤과 피해를 겪고 있다. 원인자 부담원칙, 지역 간의 형평성, 그리고 수익자 부담원칙을 따져 철도횡단 입체시설 개량과 주민지원 등은 철도의 사용·수익자인 국가가 철도변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재산권 피해 주민들을 위해 지자체를 지원해야 한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서대전육교 지하화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건널목개량촉진법’은 기존 건널목 및 철도횡단 도로 입체화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토록 돼 있어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