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유가족 구호와 관련법 개정 등 ‘후속조치’ 지속
  • ▲ 13일 충북도 한창섭 행정부지사가 체천화재 참사 1주기를 맞아 기자실에서 그동안 충북도가 기울여온 노력을 설명하고 있다.ⓒ박근주 기자
    ▲ 13일 충북도 한창섭 행정부지사가 체천화재 참사 1주기를 맞아 기자실에서 그동안 충북도가 기울여온 노력을 설명하고 있다.ⓒ박근주 기자

    29명이 희생된 충북 제천 화재 참사 1주기를 맞아 충북도와 유가족에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13일 충북도는 한창섭 행정부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아직까지 아픔이 치유되지 않은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애도와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 부지사는 “작년 화재사고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구호, 소방관련 법령 개선, 도내 취약시설 안전점검, 침체된 제천지역 경제 활성화 노력 등 사고수습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그동안의 노력을 설명했다.

    그동안 충북도는 유가족 구호를 위해 물품지원(모포 980장, 응급구호세트 15개, 컵라면 450인분), 생활안정(12억 3000만 원), 성금모금(6억 7000만 원), 재난 심리 회복 지원(연 인원 1094명)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화재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에도 나서고 있다.

    여기에는 도로교통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 규칙 등이 포함됐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건축물 ‘외부마감재’(드라이비트)를 불연재료로 사용토록 제도 개선을 건의해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충북도는 2019년 상반기 중 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도 개정해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출입구 설치 기준, 무창층 구조의 건축물에 소방대 진입창 설치 개선 등도 건의했다.

    ‘도로 교통법’에서는 화재진압 소방차 긴급통행로 확보를 위해 ‘주정차 특별금지구역’ 지정, ‘불법주정차 범칙금 강화’ 등도 강화하도록 개정을 요청했다.

    또한 LPG 가스 안전강화, 소방시설점검 제도개선 등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LPG 안전강화 차원에서 충북도는 LPG탱크 설치 이격 거리 강화, 다중이용시설 방호벽 설치 의무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 등을 요청했고, 소방시설 점검 제도도 자체 점검에서 민간과 소방서 합동 점검으로 전환하고, 결과 제출시한도 강화30일에서 7일로 강화(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했다.

    이와 함께, 제천 참사 이후 충북도는 사전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기치 아래 재난안전 취약시설에 대해 안전 점검도 진행하는 한편,  과감한 업무혁신으로 자체 소방력 대응 시스템을 강화했다.

    충북도는 출동단계에서 가용 소방력을 총출동시키는 신속한 총력대응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고,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인력을 2018년도에 309명 증원했다. 2022년까지 총 1265명까지 늘리고, 관련 예산도 2017년 1664억 원에서 2018년 1807억(8.6%↑), 2019년 1857억(2.7%↑)으로 증액했다.

    여기에 다목적 사다리차를 2021년까지 전 소방서에 배치하고, GPS기반의 소화전 위치 시스템을 전산화해 화재현장 대응전술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 충북도는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추모비를 건립한데 이어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화재건물 및 토지를 매입해 철거 후 주민의견 수렴, 사업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주민편의 시설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와 관련, 제천시는 지난 2회 추가경정예산에 부지매입비 20억 원을 편성해 놓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건물주의 관리부실 및 불법증축, 화재 당시 소방관들의 초기대응 미숙 등 ‘총체적인 안전불감증’ 등이 낳은 대형 참사로 기록됐으며 입욕객 등 사망 29명(남 6명, 여 23명), 부상 40명 등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