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충북도·도교육청 관계자 불러 ‘합의안’ 도출 요구
  • ▲ 충북도의회 전경.ⓒ충북도의회
    ▲ 충북도의회 전경.ⓒ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가 충북도내 고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을 놓고 강제 조정을 예고했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분담률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 이제는 도의회에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도의원들이 비판과 함께 오는 10일까지 사흘간의 여유를 주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전면 보류하는 강수를 두고 있어서다.

    고교 무상급식 예산은 충북도는 식품비의 절반만을, 도교육청은 초·중·특수학교와 같이 전체 예산에서 충북도가 75.7%, 도교육청이 24.3%의 현행 비율을 유지하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도교육청과 합의가 안됐다면 2019년도 예산안에 관련 고교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도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 분담 비율인 24.3%를 주장하며 이에 해당하는 1597억 원만을 2019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 일단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상태다.

    7일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차 회의를 열어 두 기관 관계자들을 불러 입장을 들었다.

    한창섭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고교무상급식은 단계적으로 시행돼야 하고, 예산 분담 비율도 도와 교육청이 50대50으로 동등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명현 충북도부교육감은 “충북도가 통 큰 결단을 내려 현행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예산 분담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입장을 되풀이 했다.

    이러한 두 기관의 설명에 예결위 소속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박형용 의원(민주·옥천1)은 “강원도의 경우 충북보다 재정이 낫지도 않지만 고교무상 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학년별로 또 지역별로 차별을 두는 것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현 실정에 맞지 않는다”며 “문제는 두 기관이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는 의지인 만큼 조속히 절충안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서동학(충주2)·이상정(음성1)·임영은 의원(진천1)도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직접 협상에 나서서 무상급식을 마무리 지으라”며 두 기관의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이어 최경천 의원(민주당·비례)은 “도의회에 무상급식 예산을 떠넘기는 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인데 협의안을 만들어 올 때까지 모든 예산안 심의를 보류하자”고 건의했다.

    이에 이의영(민주·청주11)·윤남진 의원(민주·괴산) 등이 동의했고, 연종석 예결위원장(민주·증평)은 “다음 심사기일인 10일까지 합의안을 작성해 오라”고 강조했다.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묘안을 기대했던 두 기관은 할 수 없이 사흘간 다시 협상을 해야 할 처지가 됐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평행선을 달려온 두 기관의 급식비 분담률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일 다시 아무런 협상안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도의회가 강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369회 4차 본회의에서의 2019년도 예산안 통과가 어려워 내년도 추경예산안에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기관이 앞으로 사흘간 다시 머리를 맞대고 어떤 합의안을 도출할지, 도의회가 두 기관에 어떤 조정안을 강제할지 도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