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기간 내 반드시 ‘시장·군수’에 신고해야
  • ▲ 충북도청.ⓒ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도청.ⓒ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도가 동력을 이용한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7일 충북도가 내년 2월말까지 시‧군 및 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정비하는 동력 수상 레저기구는 모두 594대에 이른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이날 재난상황실에서 도와 시·군, 해양경찰서 수상레저 담당자 회의를 열고 기관별 역할과 정비 지침을 공유했다.

    도는 이번 정비 기간을 통해 안전검사 유효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검사 기간경과 기구에 대해선 검사수검을 촉구한다.

    또한, 미등록 기구에 대해 등록을 유도하고 장기 미사용 기구에 대해선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계도와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t미만 모터보트‧세일링 요트, 30마력이상 고무보트 등이다.

    신고 시에는 관할 시군에 안전검사증과 보험가입증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등록신청을 해야 하고, 기구별 일정기한(개인용 5년, 사업용 1년) 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상레저기구 등록(말소 등)의 경우 관할 시‧군에 신청하고, 안전검사는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 채홍경 사회재난안전과장은 “이번 일제정비 기간 중 기능을 상실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수상레저기구는 말소등록을, 가입기간이 종료된 보험의 재가입과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구에 대해서는 안전검사 수검을 해야 한다”며 “정비기간 이후인 내년 3월 1일부터는 특별단속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인 만큼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소유자 및 관계자들의 관심과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