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고 법인 법정부담금 고작 39만원…교육감, 사학비리 근절책 내놔야”대전교육시민단체, 5일 “인사‧급여기록 오류‧폭행사건‧공금횡령도”“재정지원하고 조치 않는 것은 직무유기”…시교육청 6일부터 특별감사
  • ▲ 대전시교육청사 전경ⓒ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대전시교육청사 전경ⓒ뉴데일리 충청본부 D/B

    대전교육시민단체는 5일 대전시교육감에게 최근 물의를 일으킨 대전A고에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6일부터 대전A고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간다.

    교육시민단체는 이날 “이 학교는 지난 9월 중순에 전체 교직원 70% 이상의 인사 및 급여 기록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지난 3‧9월에는 각각 야구부 감독과 선배에 의한 학생 폭행 사건이 벌어져 충격에 빠뜨렸다”면서 “지난달에는 1000만원이 넘는 행정실장의 공금횡령 비리가 감사에 의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가 여학생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가 하면 시험지 유출 의혹도 있다고 한다. 문제를 일으킨 기간제 교사는 현 이사장의 조카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네 차례의 비위는 모두 학교의 구성원들이 교육청에 감사 요구하면서 또는 언론에 의해 알려졌다. 정말 심각한 것은 학교 운영에 파행이 거듭되고 있음에도 교육청은 뒷북치기 감사에 그쳤다는 사실”이라며 “도대체 시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비난했다.

    또한 “교사들 70%의 인사와 급여기록에 오류와 혼선이 있었다면 학교 행정의 난맥상은 두고 볼 처지는 아니며, 그 행정실에서 비자금을 만드는 공금횡령비리까지 발생했다. 창단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야구부의 운영은 엉망이고, 심지어 교사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으며 시험문제도 유출된 정황이 발생했다”고 공개했다.

    교육시민단체는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이 학교는 거의 민폐 수준이다. 학교 경영자는 머리 숙여 사과하고 학교 운영에 손을 떼야 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안만으로도 이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 단체는 “대전시교육감은 대전A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B학원에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교육감은 이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다. 법정부담금마저 0.1%인 39만 1000원을 부담한 대전A고다. 이 학교에 지난해 재정결함보조금을 18억 1900만 원을 지원하고도 학교 운영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것은 교육감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시교육청과 시교육감을 압박했다.

    “법정부담금을 가장 적게 납부한 학교는 대전A고”라는 이 단체는 “이 학교는 지난해 법정부담금의 0.1%인 39만 1000원을 납부해 사립학교 가운데 최저의 납부율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이 학교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네 번째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전교육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대전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은 대전시교육감에게 이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이번 일을 계기로 대전시교육청은 사학비리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교육시민단체들은 ‘사학비리 신고센터’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며 사립학교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 그리고 시교육감 면담신청도 4일 냈다”고 덧붙였다.

    이용균 대전시부교육감은 “A고에 대한 특별감사요청이 있어서 특별감사 결정을 하고 6일 나갈 예정이다. 앞서 교육청의 현지 조사에 이어 제대로 조사가 됐는지 더 확대돼서 나오는지 등을 감사가 진행된다”면서 “A고는 최근 회계부정사건과 폭행사건, 성비사건 등이 잇따라 나오는 등 같은 학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 A고는 감사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 또한 사립학교에 대한 문제도 심도 있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