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화상’ 사고 빈발…“맨살에 붙이거나 취침 시 사용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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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대표적인 온열용품인 핫팩은 휴대하기 편하고 가격도 저렴해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전 연령층이 선호하는 제품이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는 경우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2015~2018.6.)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226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5.~2017.) 발생 시기 확인 가능한 133건 중 ‘12월’이 35건(26.3%)으로 가장 많았고, ‘1월’ 27건(20.3%), ‘2월’ 25건(18.8%) 등의 순으로 겨울철(65.4%)에 집중됐다.

    위해유형은 전체 226건 중 ‘화상’이 197건(8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제품 파손이나 마감처리 불량 등으로 인한 ‘제품 품질 관련 위해’ 12건(5.3%), 사용 후 피부 가려움 등 ‘피부접촉에 의한 위해’ 9건(4.0%) 등으로 집계됐다.

    화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128건을 분석한 결과 ‘2도 화상’ 63건(49.2%), ‘3도 화상’ 55건(43.0%), ‘1도 화상’ 10건(7.8%) 등의 순으로, 비교적 심각한 2, 3도 화상의 비율이 92.2%로 분석됐다.

    핫팩은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되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가므로 방심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 화상 정도별 현황.ⓒ한국소비자원
    ▲ 화상 정도별 현황.ⓒ한국소비자원

    저온화상은 2도 또는 3도 화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경각심을 갖고 제품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제품의 주의·경고 표시가 중요하다.

    이에 시중에 유통 중인 분말형 핫팩 20개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10개(50.0%) 제품이 일부 표시가 생략됐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침구 내 온도 상승 주의’ 미표시가 10개(50.0%) 제품으로 가장 많았고 ‘저온화상 주의’ 표시도 5개(25.0%) 제품이 미흡했다.

    또한 ‘유아·피부가 약한 사람 등 사용 주의’ 미표시는 2개(10.0%),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미표시는 1개(5.0%) 제품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제품 정보 중 모델명(5개/25.0%), 제조연월(5개/25.0%), 지속시간 및 최고온도(3개/15.0%) 등의 표시가 상대적으로 부적합했다.

    한편 KC마크 및 안전확인신고번호는 전 제품 모두 표시돼 있었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업자에게 표시 부적합 제품의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핫팩의 표시 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핫팩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핫팩 구입 시 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확인할 것 △맨살에 바로 붙여 사용하지 말 것 △취침 시 사용하지 말 것 △다른 난방·온열용품과 같이 사용하지 말 것 △유아, 고령자, 당뇨병 환자 등 피부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