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심의위 재개…‘타 시도’와 비교 검토후 ‘확정’
  • ▲ 3일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가 심의에 앞서 충북도 관계자들로부터 회의 진행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박근주 기자
    ▲ 3일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가 심의에 앞서 충북도 관계자들로부터 회의 진행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박근주 기자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심의위)가 충북도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인상률 결정을 다음 주에 다시 하기로 했다.

    3일 심의위는 충북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소속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를 열어 충북도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심의를 벌였다.

    이날 의원들은 충북도의회와 다른 시도 의회와의 의정비 내역 등을 검토하고, 적정한 인상률 등에 대해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위원들은 자료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오는 10일 다시 회의를 열어 인상안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의정비는 의원들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여비’ 등으로 이뤄진다.

    이번 심의위 의정비 결정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구속력을 갖는다.

    특히, 심의위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2.6%)를 초과해 의정비를 인상할 경우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의정비 확정은 심의위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의결로 이뤄지며, 자치단체장은 심의회 결정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주민에게 공표해야 한다.

    의회는 이와 관련한 조례 개정 시 심의위가 통보한 금액을 초과해 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