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김장철 절임배추, 위생‧표시관리‧감독 강화 필요위해사례 19건 중 부패변질12‧이물질4‧악취3건…주로 김장철 발생
  • 한국소비자원이 적발한 절임배추의 ‘제조연월일’ 미표시 증거 자료.ⓒ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이 적발한 절임배추의 ‘제조연월일’ 미표시 증거 자료.ⓒ한국소비자원

    김장철 절임배추가 인기 높은 가운데 절임배추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이에 대한 위생 및 표시관리·감독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핵가족화 및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에 따라 김장 시 번거로움을 줄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절임배추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은 2일 김장철을 맞아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 중인 절임배추의 위생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고 표시도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패·변질 등 위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위생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김치의 원료로 사용되는 절임배추는 사업자에 따라 농산물 또는 절임식품 유형으로 판매되고 있다.

    식품유형과 관계없이 제조·유통업자 대부분은 “별도의 추가 세척이 필요없다”고 표시·광고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제품 구입 후 바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절임배추는 보다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이 2016년부터 지난 1월까지 최근 2년 10개 월 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절임배추 관련 위해사례 19건을 분석한 결과 ‘부패·변질(12건)’, ‘이물질(4건)’, ‘악취(3건)’ 등 모두 부적절한 위생관리 관련 사례였고, 주로 김장철(11~12월)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번 위생실태 시험검사 결과에서도 조사대상 절임배추 15개 중 1개 제품(절임식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개선이 필요했다.

    농산물 및 절임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유형별로 제품 포장 등에 표시사항(제품명·업소명·내용량 등)을 기재해야하나 15개 중 10개 제품(농산물 7개, 절임식품 3개)은 ‘제조연월일’ 등의 표시사항을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절임배추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 페이지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15개 중 1개 업체는 소금 원산지를 허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고 해당 업체는 제품 판매 페이지에 ‘100% 신안천일염’이라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국산과 중국산 소금을 혼합해 사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절임배추 위생점검 및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절임배추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해 안전 및 표시기준 부적합 사업자에게 △제품 회수 및 위생 관리 강화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관련 부처에는 △제조·유통 단계의 위생 관리·감독 강화 △식품유형 단일화 검토(농산물은 미생물 기준·규격 부재) △원산지 및 제품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허위 표시 업체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철 성수 식품 일제점검을 실시해 법 위반 제품에 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김제란 식의약안전팀장은 “소비자들은 배송이 오래 걸리거나 악취 등이 발생할 경우 사용하지 말라”며 “수령 후 바로 사용하고 즉시 사용이 어려울 경우 서늘한 곳이나 냉장 보관해야 하며 식중독 증상 발생 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음식물과 같은 증거물은 비닐 봉투에 보관 후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