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해 판매차단 등 ‘시장개선’
  • ▲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 인증되지 않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온라인을 통해 많이 유통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3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일부를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이 늘고 있으나 인증이 취소·만료되거나 미인증 불법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과 KC 인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에 한해  제조·수입·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5개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24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54개(62.3%)가 불법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46개는 ‘인증이 취소되거나 만료’ 됐고, 8개는 ‘미인증 해외’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품 상세페이지 등에서 ‘번거로운 뒤처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수거·매립·운반은 No’ 등과 같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다수 발견됐다.

  • ▲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 실태.ⓒ한국소비자원
    ▲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 실태.ⓒ한국소비자원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분쇄회수 방식의 경우 소비자가 반드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9명(98.0%)이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 응답자의 대부분이 오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음식물 처리기’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총 1,90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품질·A/S’ 관련이 896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취소·환급’ 관련 647건(33.9%), ‘부당행위’ 81건(4.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해 불법제품 판매 차단과 부당광고 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위해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에서 인증 제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불법 개·변조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배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표시기준’  개정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