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노조 노무담당 상무 폭행에 이어 전무도 폭행우려” 경찰에 공문
  • ▲ 지난 22일 충남 아산 유성기업 대표이사실에서 김 모 상무가 노조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 사진은 김 상무가 긴급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고 있다.ⓒ유성기업
    ▲ 지난 22일 충남 아산 유성기업 대표이사실에서 김 모 상무가 노조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 사진은 김 상무가 긴급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고 있다.ⓒ유성기업

    지난 22일 충남 아산 유성기업에서 노무 담당 상무가 노조원들로부터 집단폭행으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회사 측이 대표이사 최 모 전무에 대한 신변보호를 경찰에 요청했다.

    유성기업은 28일 관할 경찰서인 아산경찰서에 신변을 보호해 달라며 공문을 발송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지난 22일 회사에서 쟁의행위 중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조합원 50~60명에 의해 노무담당 대표이사 최 전무와 노무담당 임원 김 상무가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1시간 여 동안 감금을 당했다”면서 “김 상무는 생명에 위험이 생길 정도의 집단구타를 당해 중상을 입는 참혹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신변 요청 배경으로 “노조원들이 표적으로 삼은 김 상무를 노리고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일사분란하게 행동을 하는 모습과 집단폭행의 양상 등을 종합해보면 이번 사건은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닌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보복범죄라고 판단한다”고 경찰에 보낸 공문을 통해 강조했다.

    이어 “유성지회가 지난 10월 15일 전면파업을 선언한 이래 노무담당 임원을 표적으로 쟁의행위 시마다 김 상무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예고를 해 오다가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최 전무도 노조원들로부터 집단감금 및 폭행 같은 참혹한 위해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즉각 신변 보호조치를 요청했다.

    유성기업 노조에 대한 폭행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아산경찰서는 유성기업이 최 전무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과 관련,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28일자 신문에서 유성기업 최 전무가 “노조원들이 지난 22일 김 상무를 폭행할 당시 주소를 대며 ‘가족을 가만 안 둔다’고 위협했고 내 점퍼로 바닥의 피를 닦고 떠났다”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게 노조냐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유성기업은 “폭행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노조원들에 의해 가로막혀 폭행 현장에 진입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구경만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 10여 명은 지난 22일 오후 3시 40분쯤 충남 아산 유성기업 대표이사 집무실에 들여 닥쳐 이 회사 김 상무를 1시간 동안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폭행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