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 제품’·‘의약품·의료기’ 등 무인허가 해외제품 불법 유통
  •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의 식품·의약품 허위 과대 광고나 불법유통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온라인상에서의 식품·의약품 관련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3만8361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만55건 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52.27%)다.

    식약처는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공산품 등의 의약품·의료기기 오인광고, 인·허가를 받지 않는 해외제품 판매 등 기존 감시 사각지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제품별·위반 유형별 현황을 보면 식품·건강기능식품 적발 건수는 2만4195건으로 전체의 63%에 이르고 있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2742건에 비해 90%정도 늘어난 수치다.

    식품 주요 위반유형은 △성기능·노화방지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 또는 사용 금지된 성분 사용한 광고한 해외 제품(3491건→7598건) △버섯·홍삼 등이 일부 들어간 제품을 암 예방·면역력 증가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2401건→2734건) △채소 등이 함유된 저칼로리 제품을 다이어트에 효과 표시(1220건→1359건)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오메가·유산균 제품 등을 혈관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등의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1323건→3172건) △화학적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을 100% 천연제품 등으로 광고(16건→700건)한 사례 등이다.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은 총 9521건(전체 위반의 25%)으로 전년 같은 기간(5874건) 보다 62% 증가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비아그라·시알리스·레비트라 등 남성기능 치료제(3591건→4347건) △진통·소염제(551→1121건) △미프진 등 낙태유도제(180건→856건) 등이었다.

    의약외품·화장품 적발 건수는 총 353건(전체 위반의 약 8%)으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약외품에서는 △치약(구내염 예방 등), 생리대(생리통 완화 등) 등의 의약품 효능·효과 표방 광고(69건→1372건) △모기기피제 등을 의약외품 인·허가를 받지 않고 공산품으로 판매(153건→171건) 등이었다.

    화장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디톡스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217건→588건) △스테로이드 등 사용금지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47건→132건) △탈모샴푸 등을 기능성화장품에서 인정되지 않은 발모‧양모 등 효과 광고(222건→770건) 등이었다.

    의료기기는 총 1592건(전체 적발건수의 4%)으로 수입 인·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수입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 콘돔 등을 인터넷 쇼핑몰, 해외 직구몰 등에서 판매(36건→1,144건)하거나, 공산품 신발 깔창을 족저근막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1건→113건)했다.

    해외제품 불법판매는 총 1만9662건으로 전체의 51%였고,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크게(6173건→1만9662건) 증가했다.

    제품별로는 식품·건강기능식품 68%(3687건→1만3296건), 의약품 21% (2351건→4095건), 의료기기 7%(51건→1430건), 의약외품·화장품 4% (84건→841건) 순이었다.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유통·구매가 일반화됨에 따라 온라인상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업체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품 구매 시 제품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