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련 의원, 대전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안 대표 발의
  • ▲ 박혜련 대전시의회 의원.ⓒ대전시의회
    ▲ 박혜련 대전시의회 의원.ⓒ대전시의회

    대전지역에서 민간 소방 인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전시의회 박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행정자치위원장)은 지난 27일 대전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소방기본법 및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활동을 지원하는 자에게 소요비용 지급 등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 조례안은 민간 소방 인력이 소방활동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대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과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각종 화재, 재난‧재해 사고현장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소방활동을 지원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며 “시민들의 의로운 소방활동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 조례를 발의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지금까지 대전지역에서 민간인들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활동을 도왔다가 부상을 입더라도 보상 받을 길이 없어 자비를 들여 치료를 받아야 했었다.

    박 의원은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민간 소방 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이 마련돼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신속한 소방활동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