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근 대전시의원 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산업건설위 심의 통과
  • ▲ 대전시의회 남진근 의원.ⓒ대전시의회
    ▲ 대전시의회 남진근 의원.ⓒ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남진근 의원(동구1, 더불어민주)이 주상복합아파트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대표 발의한 ‘대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대전시의회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남 의원이 발의한 주요 개정내용은 ‘원도심지역의 도시철도역과 대전복합터미널 주변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는 계획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사업자에게 용적률 완화의 혜택을 주도록 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남 의원은 “이번 용적률 완화로 인해 향후 약 1조 3000억 원의 민간 건설경기 활성화와 함께 생산파급효과 1조 5000억 원, 부가가치 파급효과 9000억 원, 취업 및 고용효과는 약 3만 1000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도심지역은 빈상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도심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구유입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면 유동인구가 생기고 도심공동화 현상도 점차 해소돼 궁극적으로는 원도심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례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남 의원은 “제6대 의회에서도 원도심활성화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원도심 활성화에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원도심을 배려한 차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는 12월 14일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