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까지 11대 도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 ▲ 충북도의회 전경.ⓒ충북도의회
    ▲ 충북도의회 전경.ⓒ충북도의회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심의위)가 26일 11대 1차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심의위는 충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통해 위원장에 유철웅 (사)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장, 부위원장에 강동대 이장희 교수를 선출했다.

    심의위는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적용할 도의원 월정 수당과 의정활동비, 여비 등을 다음 달 말까지 결정하게 된다.

    월정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2.6%) 범위에서 이뤄질 경우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1800만원 이내에서, 월정수당은 2018년 기준으로 증액 또는 동결, 삭감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수집과 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고,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여비는 공무 출장비 성격의 보수다. 

    유 위원장은 “도 의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어려운 자리지만 도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만큼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공정한 의정비가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충북도의원에게는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의정활동비 연 1800만원(월 150만원),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 연 3600만원(월 300만원)을 합쳐 연간 5400만원(월 4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