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소각량 감축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
  • ▲ 충북도청 정문.ⓒ충북도
    ▲ 충북도청 정문.ⓒ충북도

    충북 북부권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26일 충북도는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충주와 제천, 단양 등 북부권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초미세먼지가 시간당 평균 농도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발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에도 들어갔다.

    비상저감조치는 생활폐기물 소각량 감축, 도와 시·군에서 운영하는 살수·진공청소차 확대 운행, 시멘트사의 사업장 청소, 살수·진공청소차 운영, 광산채굴 중지,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의 운영시간 조정 권고, 사업장 청소, 집진시설 점검, 대형공사장에 대한 비산먼지 억제시설 가동 강화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충북도는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외출 자제하기, 보건용마스크(식약청 인증)를 착용,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외출 후 손발 씻기, 충분한 물 섭취, 실내공기질 관리, 대중교통 이용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