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3달간 ‘손‧발‧가슴 동시 강박’ 204건 ‘신체의 자유’ 침해…‘강박관행’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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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치료감호자에 대해 과도하게 물리력을 이용하거나 사유 등은 고려않고 높은 강도로 동일하게 강박을 시행한 공주치료감호소 소장에게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또 법무부 장관에게는 해당기관의 강박실태에 대해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26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 중인 피치료감호자 A, B는 “해당기관의 강박 강도가 과도하고, C는 강박과정에서 사지가 묶인 채 끌려갔다”며 각각 ‘신체의 자유’ 침해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기관은 “피치료감호자 A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강박했고, B는 도둑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이를 교정하기 위해 강박을 시행했다”며 정당한 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C는 흥분한 상태로 욕설을 하는 등 자해‧타해 위험성이 높아 치료 및 보호 목적으로 강박조치를 시행했다고 답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기관은 A와 B를 양쪽 손목·발목과 가슴까지 모두를 제한하는 5포인트 강박을 시행했을 뿐 아니라, 지난 3~6월까지 시행된 204건의 강박 모두가 사유와 상관없이 5포인트 강박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CCTV를 통해 의료진들이 C를 복도바닥에 넘어뜨리고 억제대를 이용해 강박한 것이 확인됐으며, C가 강박 후 끌려가는 모습이 여러 수용자들에게 목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신체적 제한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타 위험이 뚜렷하고 위험 회피가 어려울 경우에만 시행해야 하고, 격리 등 사전조치 없이 곧바로 억제의 정도가 심한 5포인트 강박 시행은 과도한 조치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복도 바닥에 눕혀놓고 강박을 시행하거나 강박 후 사지를 잡아끌어서 보호실로 이동시킨 행위는 의료적 필요 범위를 넘는 과도한 조치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공주치료감호소장에게 법률에 준수한 강박 시행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고, 또한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방법의 격리․강박 교육실시를 권고했다.